사랑의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공고합니다.
1.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
1) 2014년 사랑의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 운영위원회 보고(2014년 5월 21일)
2) 2014년 사랑의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 사랑의복지재단 이사회 예산 심의 확정(2014년 6월 22일)
3) 2014년 사랑의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 서초구청 제출(2014년 6월 30일)
*붙임문서: 추가경정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