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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짝’
15-01-27 14:15 4,897회 0건
  

6월부터 3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짝

기초급여 맞춤형 개편,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복지부, ‘2015년 업무계획박근혜대통령 보고

 

3급 지체장애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활동지원 등급을 받게 되면 A씨는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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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720일부터 기초급여 맞춤형’=지난해 1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20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된다,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5만원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 현재 월 423000원에서 472000원으로 증가하는 것.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한편,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오는 6월부터 3급까지 확대된다.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12월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정보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관련정보 연계 및 지자체에 제공한 후 12월까지 정보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 익명신고 가능=올해부터 국민들이 직접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복지로 포털에 익명 신고를 신설, 복지재정 누수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

 

복지부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용환수 및 수사의뢰 등을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건강한 삶 위해 의료비 부담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도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먼저 4대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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