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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12-23 23:16 3,990회 0건


‘건강권 보장법', '보조기기 지원법' 가결

‘활동지원제도 갈등 예방’ 개정안도 포함


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가결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갈등 예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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