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법', '보조기기 지원법' 가결
‘활동지원제도 갈등 예방’ 개정안도 포함
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가결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갈등 예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가결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갈등 예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