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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15-01-14 15:19 4,260회 0건

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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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015년에 달라지는 32개의 제도를 발표했다. 그 중에는 장애수당 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의 제도도 포함돼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22,000인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000인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또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6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48,550원보다 3% 인상된8,810원이 지원된다.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 등록 장애인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33.3% 인상 4만 원을 지급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51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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